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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26 [교육소식]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 신학기 학사운영방안
입시뉴스2020. 2. 26. 17:59

안녕하세요. 

입시정보를 한보따리 들고 다니는 도라애냥이에요.

요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대한민국에 혼란이 오고 있는데요.

이 시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24일에 시, 도 교육청과 긴급 학교에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2020학년도 신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뉴스기사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교육소식]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 신학기 학사운영방안

 

교육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인해 현재 학교 개학을 일주일 연기시켰는데요,

개학 연기 사태가 더 길어질 가능성을 대비해서 장기 대책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장기 대책 가이드라인에서는 학교 휴업을 총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고 하고요,

휴업 1단계, 2단계, 3단계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정리해드릴게요.

 

휴업 1단계

-기준 : 평일 기준 15일(주일) 이내 휴업

-수업일 관련 조치 :

이번에 전국 학교에 조처를 내린 일주일 개학 연기가 휴업 1단계에 포함되는 사항이고요. 

여기에 포함되면 수업일수 감축없이 방학을 줄이게 됩니다.

-학습지원방안 : 교육청, 학교는 온라인 학습방을 개설하거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에게 예습 자료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EBS, 에듀넷 등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사이트를 안내해주게 됩니다.

 

◆ 휴업 2단계

-기준 : 학기 개시 후 16~34일(4~7주일) 지날 때까지 휴업

-수업일 관련 조치 : 

법정 수업일인 유치원 180일, 초중고 190일의 10% 범위에서 수업 일수 감축을 허용한다. 

-학습지원방안 : 온라인 학습도 학교 수업처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학습 시간 관리를 하도록 하고

개별 학생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게 됩니다.

수행평가 등 평가계획 또한 만들게 되며, 수업 결손 최소화를 위해 핵심 개념 중심 학습자료도

개발해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휴업 3단계

-기준 : 8주 이상 휴업

-수업일 관련 조치 :

이 때는 교육당국과 각 학교에서 '휴업 장기화 대책'을 새로 설계하게 된다

-학습지원방안 : 학교 수업 시간표에 준해 온라인 학습을 하게 되며,

시초 학력 미달 학생들을 대한 지원방안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원문뉴스 >> 서울경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0&oid=011&aid=0003700242

 

교육부, 개학연기 장기화등 대비한 학교 가이드라인 배포

[서울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학교 개학이 일주일 연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개학 연기 사태가 더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일선 학교에 장기 대책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다. 교육부는 24일

news.naver.com

 

Posted by 도라애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