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시정보를 한보따리 들고 다니는 도라애냥이에요.
요즘들어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청소년 범죄의 질이 점 점 더 나빠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의 나이도 점점 어려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사회 흐름으로 인해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안 대책'을 발표했다고 해요.
관련 뉴스기사를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입시뉴스]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14세 → 13세 하향하는 소년법 개정 추진!
31일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형법,
소년법 개정이 금년 내 이루어지도록 적극 헙력하는
계획 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기존 14세 미만 → 13세 미만으로 하향)
추가적으로 소년범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선도 및 교육 기능 또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중심으로 범죄예방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
청소년의 재발방지를 위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예정,
명예보호관찰 인원 확대 등..)
또한 청소년 폭력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해요.
(전국단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을 리모델링 동시에
2곳에 공립형 대안학교 형태를 추가 신설,
스마일센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설치 확대 등...)
※원문뉴스 >> 데일리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0&oid=119&aid=000227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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