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시정보를 한보따리 들고 다니는 도라애냥이에요.
혹시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자녀가 있는 학부모님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오늘 공유드리는 뉴스기사를 꼭 한번 보셔야 하는데요.
바로 내년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 보호자는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소식으로
관련 뉴스기사를 보기 편하시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입시뉴스]
내년부터 초등입학 예비소집일에 학부모들 꼭 참여!
내년부터 초등 입학 예비소집일에 학부모들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참여를 하지 않게 되면,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경찰수사까지 받을 수 있을만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집중점검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예비소집일에 참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교에 문의하여 개별적으로 취학 등록 절차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취학등록절차도 밟지 않게 될 경우, 학교측에서 집(가정)으로 연락하여
가정방문이나 학교방문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요청을 거부하게 된다면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네요.
이는 이전 2016년 예비소집일에 불참하고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의
학대로 숨진 원영 어린이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
관련 집중점검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노력인만큼 소중한 아이들이
가정폭력과 학대가 당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참고로 예비소집 일정은 시도별로 다르니 반드시
취학통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문뉴스 >> 동아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0&oid=020&aid=000318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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