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뉴스2019. 12. 26. 01:41

안녕하세요.

입시정보를 한보따리 들고 다니는 도라애냥이에요.

정부가 내년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예비소집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예비소집에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뉴스기사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교육소식]

2020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소재와 안전 집중점검!

 

교육부에서는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26일 세종을 시작으로 내년 1월 10일까지 지역별로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같은 지역이라도 학교에 따라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서 정확한 예비소집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예비소집에는 자녀와 함께 반드시 보호자도 참석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불가피하게 보호자가 참석하기 힘든 경우는 예비소집일 전에

취학할 학교에 문의하여 개별방문 등 별도의 취학 등록 절차를 밝아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동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때

자녀가 취학할 학교에 취학 의미 면제, 유예를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문뉴스 >> 뉴시스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0&oid=421&aid=0004375287

 

초등학교 예비소집 시작…안전 확인 안 되면 수사의뢰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지 못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교육부는 시·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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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도라애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