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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0.23 [교육소식] 수능 시험장에서 해선 안되는 행동과 물품들
입시뉴스2019. 10. 23. 18:50

안녕하세요.

입시정보를 한보따리 들고 다니는 도라애냥이에요.

오늘은 곧 있으면 다가올 수능 시험을 위해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하지 말아야할 행동과 

가져오지 말아야 할 물품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소식]

수능 시험장에서 해선 안되는 행동과 물품들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4교시 탐구영역에서 자신이 선택하지 않는 과목의 문제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그리고 탐구영역 1개를 선택한 학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을 하는 경우 또한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휴대전화와 전자담배 등 스마트기기와 전자기기를 소지만 해도 부정행위로 간주

[시험장에 반입 가능한 품목]

신분증, 수혐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

 

* 만약 반입 금지물품을 실수로 들고 온 경우

1교시 시작하기 전에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함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슬은 시험실에서 수험생에게 지급

 

 

 

 

※원문뉴스 >> 헤럴드경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0&oid=016&aid=0001593748

 

전자담배도 수능 시험장 ‘반입금지’

[헤럴드경제=이운자] 교육부는 23일 내달 14일 시행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수험장 반입금지 품목과 함께 부정행위 사례 등을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년도 수능에서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news.naver.com

 

Posted by 도라애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