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시 정보를 한보따리 들고 다니는 도라애냥이에요.
오늘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해서 관련 정보를 정리하여 전달드립니다!
[입시뉴스]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 운영!
※교육급여란?
지원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면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교육청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는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1년 동안
초등학생은 학용품비 5만원 / 부교재비 6만 6000원,
중학생은 학용품비 5만 7000원 / 부교재비 10만 50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 5만 7000원 / 부교재비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비용 전액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기존에는 중, 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해오던 학용품비를
올해부터는 초등학생에게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
※지원하는 방법은?
학부모나 보호자의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교육비만 신청할 경우는 '교육비 원클릭' 이나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청 가능합니다!)
※원문뉴스 >> 경향신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0&oid=032&aid=000285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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