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뉴스2018. 1. 25. 16:48

안녕하세요.

입시정보를 한보따리 들고 다니는 도라애냥이에요

지난 10년간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 넣은 사례가 82건이나 발견되면서,

관련하여 교수들이 자녀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진상조사 파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관련 뉴스기사를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입시뉴스]

미성년자 자녀 공저자로 끼워넣기 적발!

 

 

 

교육부에서는 2007년 2월 ~ 2017년 10월까지 발표된 논문을 점검한 결과,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포함한 사례가

29개 대학에서 무려 82건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미성년자도 논문을 작성할 순 있기에 이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교육계에서는 자녀를의 입시용 경력인 일명 스펙을 쌓기 위해

꼼수를 썼을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공저자로 표기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적발된 82건에 대해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일 검증과정에서 부정 논문이 대입에 활용되었을 경우,

입학 취소 요구 등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문뉴스 >> 매일경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0&oid=009&aid=0004089651

 

 

Posted by 도라애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