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뉴스2019. 1. 18. 16:24

안녕하세요.

입시정보를 한보따리 들고 다니는 도라애냥이에요.

최근에 새해 첫 해돋이를 보러 갔던 고3학생들이

강릉 펜션에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이후 '청소년 제한'을 강화하면서

심지어 부모동의서가 있어도 야간 찜질방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관련 뉴스기사를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입시뉴스]

강릉 펜션사고 후, 청소년 제한 강화...

 

 

강릉 펜션사고 이후, 청소년의 행동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여러 안전 체제를 마련하는 것은 좋지만..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들의 활동을 너무 지나치게 제재하여,

학생들의 독립적 사회 활동을 제약하고 통제하여

오히려 학생들을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만들고 있다는 점인데요. 

 

 

강릉 펜션사고의 원인은 사실 '수능 이후의 학생방치'가 아닌

숙박업주들의 안전 불감증 및 안전한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법체제의 부족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원인 분석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에너지들을 쏟고 있는건 아닌지...

곧 사회로 나가야 할 청소년들을 의존적으로 만들어

더욱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건 아닌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것 같네요....

 

 

 

 

※원문뉴스 >> 연합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0&oid=001&aid=0010586779

 

 

Posted by 도라애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