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뉴스2019. 2. 25. 21:54

안녕하세요.

입시정보를 한보따리 들고 다니는 도라애냥이에요.

올해 3월부터 적용되는 여러 법들 중에서

학부모님께서 환호하실만한 규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올해 3월부터 초, 중, 고교 수업료와 방과후학교 수강료,

체험학습비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관련 뉴스기사를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입시뉴스]

올해부터 초중고 교육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교육부에서 발표하길 올해 3월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서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학교 수업료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

모든 학교 교육비 관련 부분들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학교 교육비 관련해서 할부 신청을 하면

분할 납부도 가능해진다고 하네요.

 

BC카드, NH농협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총 4개의 카드사가 신용카드 납부에 참여할 예정이며,

수수료 같은 경우는 학교나 교육청에서 부담한다고 하니

안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문뉴스 >> 중앙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0&oid=025&aid=0002887167

 

 

Posted by 도라애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