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시정보를 한보따리 들고 다니는 도라애냥이에요.
어제인 8일날 국무회의에서 '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의결되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개정령 안에는 교사를 때린 학생은 강제 전학 또는 퇴학 징계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상담 및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도 갖게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관련 뉴스기사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지위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소식]
교원지위법 개정 시행령 통과
이번 개정령에서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받은 교원이 어떻게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려드리자면,
①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치료비나 심리상담비 등을 부담하도록 구상권을 청부할 수 있다.
②교장은 교권침해 학생의 고의성과 지속성, 심각성에 따라
특별교육, 심리치료 외에 사회봉사와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처분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③교원을 폭행했거나 상해를 입혔을 경우, 또는 성폭력을 가한 경우에는
1회 발생만으로도 전학과 퇴학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④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동일 학생에 대해 2회 이상 열려
처분 수준을 심의했을 경우에만 퇴학, 처할 수 있다.
등에 관련된 구체적인 교원 보호 조치 내용들을 규정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령은 지난 4월에 개정 교원지위법이 공표되고,
이번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되어졌다고 하네요.
※원문뉴스 >> 뉴시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0&oid=003&aid=000949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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