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뉴스2019. 10. 9. 19:54

안녕하세요.

입시정보를 한보따리 들고 다니는 도라애냥이에요.

어제인 8일날 국무회의에서 '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의결되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개정령 안에는 교사를 때린 학생은 강제 전학 또는 퇴학 징계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상담 및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도 갖게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관련 뉴스기사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지위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소식]

교원지위법 개정 시행령 통과

 

이번 개정령에서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받은 교원이 어떻게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려드리자면,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치료비나 심리상담비 등을 부담하도록 구상권을 청부할 수 있다.

 

교장은 교권침해 학생의 고의성과 지속성, 심각성에 따라

특별교육, 심리치료 외에 사회봉사와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처분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교원을 폭행했거나 상해를 입혔을 경우, 또는 성폭력을 가한 경우에는

1회 발생만으로도 전학과 퇴학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동일 학생에 대해 2회 이상 열려

처분 수준을 심의했을 경우에만 퇴학, 처할 수 있다.

 

등에 관련된 구체적인 교원 보호 조치 내용들을 규정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령은 지난 4월에 개정 교원지위법이 공표되고,

이번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되어졌다고 하네요.

 

 

 

※원문뉴스 >> 뉴시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0&oid=003&aid=0009493583

 

교사 때린 학생 강제 전학·퇴학…구상권 청구도 가능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앞으로 한번이라도 교사를 때린 초·중·고교 학생은 강제 전학 또는 퇴학 징계를 받게 된다. 피해 교사는 교권침해 학생의 부모에게 상담·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갖는다. 문재인

news.naver.com

 

Posted by 도라애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