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뉴스2020. 3. 12. 02:50

안녕하세요.

입시정보를 한보따리 들고 다니는 도라애냥이에요.

교육부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으로 인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불공정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정시 비중을 늘리는 등

여러가지 법안들을 도입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오늘 교육부에서는 대학 입학 허가 취소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 종류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는 등 교육 관련 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뉴스기사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교육소식]

교육부 개정안 입법예고

 

◆입학허가 취소 대상 부정행위

-대학 입시 자료 위조, 변조 및 거짓 작성

-대학별 고사에서 다른 사람이 대리 응시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 및 기준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의무화

-수도권 대학 지역균형 전형 권고

(구체적 비율(각각 10% 이상)은 법 개정 후 시행령에 명시)

 

◆입학사정관 취업제한 확대

-퇴직 후 3년간 학원, 교습소 취업 및 개인 과외 금지

-위반시 등록 말소, 1년 이하 교습 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원문뉴스 >> 문화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0&oid=021&aid=0002420341

 

大入 가짜서류땐 입학 취소…‘제2 조국 딸’ 막는다

교육부 개정안 입법예고 봉사 활동·해외 성적 위조 등 학칙따라 처벌 달랐는데 통일 사회적 약자 10% 선발 의무화 대입전형에서 ‘허위 스펙’을 제출하는 학생은 앞으로 입학이 취소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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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도라애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