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뉴스2020. 6. 2. 18:09

안녕하세요.

입시정보를 한보따리 들고 다니는 도라애냥이에요.

혹시 내 아이가 자가격리 대상자이거나, 의심증상으로 등교를 하지 못해서

시험을 치르지 못한다면, 내 아이의 점수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에 대해 오늘 교육부에서 성적관리방침을 내놓았다고 하여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소식]

발열로 중간고사 못보면 인정점이 적용될까?

 

교육부에서 자가격리나 등교 전 자가진단에서 발열 같은 이상이 확인되어

중간고사를 치르지 못한 학생에 대한 성적관리 방침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서는 '법정감염병으로 결시하는 경우

100% 인정점을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인정점이란? : 특정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 이전 또는 이후에

실시한 시험점수를 일정 비율로 환산해서 부여하는 제도)

 

하지만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법정감염병이 걸린 학생보다도

자가격리나 의심증상으로 등교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다보니, 

교육부에서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①매일 등교 전 제출하는 자가진단에서 문제가 있어 등교하지 못한 경우

②확진자와 접촉해 보건당국이 격리를 명령한 경우

③등교 후 의심증상을 보여 귀가한 경우

모두 인정점을 100%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물론 시도나 학교마다 실제 적용되는 점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인정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측에 물어보시는게 더욱 정확하실꺼에요.

 

 

 

 

※원문뉴스 >> 동아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0&oid=020&aid=0003289428

 

발열로 중간고사 못보면 기말점수 100% 인정

격리-의심증상 학생도 해당… 교육부, 교육청에 방침 전달 예정 등교를 시작한 중고교생 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 또는 의심증상 탓에 중간고사를 치르지 못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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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도라애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