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뉴스2019. 1. 9. 21:13

안녕하세요.

입시정보를 한보따리 들고 다니는 도라애냥이에요.

오늘인 9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이 마무리되어 올해 3월부터 학생들에게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학종이 비중이 높은 시기에 과연 학생부기록에 있어 어떤 부분들이 변경되었는지,

뉴스기사를 정리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입시뉴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올해부터 적용되는 학생부기록 부분들

 

'인적사항'과 '학적사항' 항목 통합 

 

'학부모정보'와 '진로희망사항'은 항목에서 삭제

(비록 항목에서는 삭제되었으나, 학생의 희망진로에 대한 내용은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에 기재 가능)

 

'수상경력'은 학기당 1개 이내, 총 6개까지만 대학에 제공 가능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 각 항목 간소화

-'봉사활동'은 실적만 기록

-특기사항은 필요시에 따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 가능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로 제한

(객관적 확인을 위하여 동아리명과 간단한 동아리 설명 기재하도록 변경)

-'소논문'내용은 학생부 모든 항목에서 기재 불가

 

 

 

 

 

※원문뉴스 >> 해럴드경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0&oid=016&aid=0001485274

 

Posted by 도라애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