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뉴스2017. 11. 2. 15:58

 

 

안녕하세요.

입시정보를 한보따리 들고 다니는, 도라애냥입니다.

오늘 교육부에서 깜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는데요.

바로...! 2019학년도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 전형이

일반고와 동시에 치뤄진다는 것이에요!

 

 

이전까진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전기에 고입을 진행하면서부터

학생 우선 선발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2019학년도부터 후기고로 들어가게 되어

우선 선발권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즉.. 이전처럼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지원해서 떨어진 후,

뺑뺑이고 일반고를 지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ㅠ


 

이번 개정안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특정분야 전문가 양성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대입 입시에만 매몰되어 우수학생들을 선점하여 일반고 황폐화를 시켰다고 하여 시행된다고 하네요.

과연 변경된 법안이 모든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공평하게 치뤄질지는 미지수이지만.

그래도 바뀐 법안이니, 해당되는 중 1,2학생들은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 공유드려봅니다.

 

 

 

 

 

(※참고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0&oid=079&aid=0003029121)

 

 

Posted by 도라애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