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시정보를 한보따리 들고 다니는 도라애냥이에요.
2014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 이후로 교육부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대규모 수학여행 운영 기준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매뉴얼은 지난해부터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었으며 큰 변화없이 현재까지 적용된다고 하네요.
관련 뉴스기사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시뉴스]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내용은?!
∨학생 15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수학여행 같은 경우에는
학생 및 학부모 동의절차와 함께 안전요원 확보, 안전대책 등에 대한 교육청의 점검 뒤에 이루어짐
(다만 계획적인 소규모 및 테마형 수학여행은 원칙적으로 추진 가능
참가학생 100명~149명이 참가한 수학여행은 관할교육청에 신고 후 실시 가능,
100명 미만의 학생이 참가한 수학여행은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국내외 분리 수학여행이나 과다 경비 부당 등의 수학여행은 지양함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외 수학여행은 가급적 자제시킴
∨안전요원은 여행단에 동행하고 교원을 보조해 학생 인솔, 야간 생활 지도, 유사시 응급구조 역할을 하게 함
(안전요원 인원 또한 학생 50명당 1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야 함)
∨4~5월은 수학여행 집중시기인만큼 행안부와 식약처,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학생 숙박, 체험시설과 음식점 사전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
※원문뉴스 >> 머니투데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0&oid=008&aid=0004204539
'4~5월 수학여행 집중'…운영 매뉴얼 지켜지나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세월호 5주기-이제는]"학부모 동의·안전요원 배치 필수"…이달부터 안전점검]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제시한 학생·학부모 동의 비율을 확보한 후 시행"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 확
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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