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시정보를 한보따리 들고 다니는 도라애냥이에요.
교육부에서 대학교 1~2학년 학생도 국,영,수 등 학교 교과과목 교습강사로
일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합니다.
관련 뉴스기사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교육소식]
대학 1~2학년도 국영수 학원 강사 근무 허용!
교육부에서는 대학 1~2학년 학생도 교과과목 교습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학원법과 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라, 대학교 1,2 학년은 교습강사로 일할 수 없는데요.
이 때문에 법적으로는 강사를 할 수 없어
편법적, 음성적으로 학생들이 강사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이에 교육부에서는 교습학원 강사 자격 기준에 항목을 추가하여
교습강사 자격이 있는 대학교 1~2학년 학생들 또한
강사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원문뉴스 >> 매일경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0&oid=009&aid=000440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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