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뉴스2019. 7. 30. 17:48

안녕하세요. 

입시정보를 한보따리 들고 다니는 도라애냥이에요.

교육부에서 대학교 1~2학년 학생도 국,영,수 등 학교 교과과목 교습강사로

일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합니다.

관련 뉴스기사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교육소식]

대학 1~2학년도 국영수 학원 강사 근무 허용!

 

교육부에서는 대학 1~2학년 학생도 교과과목 교습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학원법과 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라, 대학교 1,2 학년은 교습강사로 일할 수 없는데요.

 

이 때문에 법적으로는 강사를 할 수 없어

편법적, 음성적으로 학생들이 강사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이에 교육부에서는 교습학원 강사 자격 기준에 항목을 추가하여

교습강사 자격이 있는 대학교 1~2학년 학생들 또한

강사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원문뉴스 >> 매일경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0&oid=009&aid=0004400459

 

교육부 "대학 1∼2학년도 국영수 학원 강사 근무 허용"

교육부가 대학교 1∼2학년 학생도 국·영·수 등 학교 교과과목 교습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news.naver.com

 

Posted by 도라애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