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뉴스2019. 7. 29. 16:43

안녕하세요.

입시정보를 한보따리 들고 다니는 도라애냥이에요.

교육부에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있는지 뉴스기사를 통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육소식]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기준 등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생되는 일들]

교육활동 침한 학생.... 

교내, 사회봉사, 심리치료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음

(특히 보호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를 시키지 않았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처분 수준 :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에 따라 결정

+ 행위를 저지른 학생이 얼마큼 반성하였는지...

+ 학생과 피해 교원의 관계가 어느정도 회복 되었는지 등을 통해...

 

*만약 피해 교원이 임신한 상태였거나 장애가 있다면 처분이 가중화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정보는 아래 원문뉴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문뉴스 >> 연합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0&oid=001&aid=0010990252

 

10월부터 교사 폭행한 학생 강제전학·퇴학…처분기준 마련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임신·장애교원 교권침해 시 가중처분 특별교육 미이행 시 과태료…피해교원 치료비 학생 보호자에게 청구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오는 10월부터 교사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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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도라애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