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시정보를 한보따리 들고 다니는 도라애냥이에요.
교육부에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있는지 뉴스기사를 통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육소식]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기준 등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생되는 일들]
교육활동 침한 학생....
교내, 사회봉사, 심리치료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음
(특히 보호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를 시키지 않았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처분 수준 :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에 따라 결정
+ 행위를 저지른 학생이 얼마큼 반성하였는지...
+ 학생과 피해 교원의 관계가 어느정도 회복 되었는지 등을 통해...
*만약 피해 교원이 임신한 상태였거나 장애가 있다면 처분이 가중화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정보는 아래 원문뉴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문뉴스 >> 연합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0&oid=001&aid=001099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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