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뉴스2020. 7. 29. 18:49

안녕하세요.

입시정보를 한보따리 들고 다니는 도라애냥이에요.

서울시의 '학교생활지원 일자리 지원' 지원 자격을 두고 현재 크게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어떤 지원 자격 때문에 논란인건지....

관련 뉴스기사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소식]

학교생활지원 업무 선발기준

 

서울시에서는 '학교생활지원 일자리' 참여자 모집 공고문을 내었는데요.

현재 해당 공고문에서 지원자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생활지원자의 업무로는 학생들의 보호 방역 활동, 원격수업 및 생활지도 지원 등을

기본 업무로 하되, 학교 형편에 따라 필요한 업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학교생활지원자의 선발기준으로는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 실직, 폐업을 경험한자',

가 기준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취업취약계층'입니다.

왜냐면 취업취약계층이란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인자,

노숙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에 연맹에서는 선발자격을 두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선 안되고 하고요.

반대로 학부모와 교사들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범죄자가 일하게 해선

안다고 크게 반바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학교생활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을 철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학교생활지원 일자리가 학생들과의 접촉이 불가피한만큼

좀더 엄격한 채용 기준을 두고 선발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원문뉴스 >> 서울경제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0&oid=011&aid=0003775463

 

아이 다니는 학교에 범죄자·노숙자 투입? 서울시 모집공고 논란

[서울경제] 서울시의 ‘학교생활지원 일자리 사업’ 지원자격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취약계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에 지원 기회를 주기로 했는데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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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도라애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