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뉴스2018. 4. 2. 19:54

안녕하세요.

입시정보를 한보따리 들고 다니는 도라애냥이에요.

2022학년도 수능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교육부에서 2020학년도 대입에서 정시전형이

확대된다고 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관련 뉴스기사를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입시뉴스]

2020 개편안 반영? 입시혼란 가중....

 

 

 

교육계에 따르면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도에 대한 논란이 있고

정시가 공정하다는 요구가 있어,

2020학년도에는 정시 모집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실제 교육부는 지난달에 서울대, 고려대, 중앙대, 경희대 등

여러 서울 주요 학교들과 정시 확대 여부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수시 합격 중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학생들의 부담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교육부의 의견에 반영하여

각 대학들도 이달 말까지 확정해야 하는 

2020년 대입 전형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곧 있으면 8월에 대입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너무 갑작스러운 대입 정책 발표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너무나도 빠르고.. 바쁘게 변화하는 대입정책...

어느 장단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참으로 난감하실 것 같네요;;;

 

 

 

 

 

 

 

※원문뉴스 >> 파이낸셜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0&oid=014&aid=0003994078

 

 

Posted by 도라애냥
입시뉴스2018. 1. 25. 16:48

안녕하세요.

입시정보를 한보따리 들고 다니는 도라애냥이에요

지난 10년간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 넣은 사례가 82건이나 발견되면서,

관련하여 교수들이 자녀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진상조사 파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관련 뉴스기사를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입시뉴스]

미성년자 자녀 공저자로 끼워넣기 적발!

 

 

 

교육부에서는 2007년 2월 ~ 2017년 10월까지 발표된 논문을 점검한 결과,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포함한 사례가

29개 대학에서 무려 82건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미성년자도 논문을 작성할 순 있기에 이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교육계에서는 자녀를의 입시용 경력인 일명 스펙을 쌓기 위해

꼼수를 썼을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공저자로 표기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적발된 82건에 대해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일 검증과정에서 부정 논문이 대입에 활용되었을 경우,

입학 취소 요구 등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문뉴스 >> 매일경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0&oid=009&aid=0004089651

 

 

Posted by 도라애냥
입시뉴스2018. 1. 16. 15:04

안녕하세요.

입시정보를 한보따리 들고 다니는 도라애냥이에요

요즘 매우 핫한 유치원 영어수업에 대해, 오늘 정부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었다고 해서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합니다! 

 

 

 

 

[입시뉴스]

유치원 영어금지 백지화...?

 

 

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로 여러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런 이슈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내년 초 확정된 방안을 발표하기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고 하네요...

 

 

사실상, 영어수업 금지정책 발표(2017.12.27)한 이후,

한 달도 안되서 정책을 백지화하기로 한건데요...

 

교육부 장관은 정책을 발표할 초기에,

'공교육 정상화 촉신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과 초등 1~2학년의 방과후 영어 수업을 금지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할 경우,

오히려 사교육이 성행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한다는

교육계와 학부모의 반발이 커지면서 전면 수정했다고 해요.

 

그리고 현재는.. 입장을 바꾸어,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여 내년초까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대신 교육부는 과도한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 운영과

고액 유아 영어학원에 대한 철저한 단속은 즉시 시행하며,

영어 선행학습을 하지 않아도 무리없이 학교에서 영어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초등 영어 교육의 난이도를 조절할 방침을 세웠다.

 

 

 

 

 

※원문뉴스 >> 문화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0&oid=021&aid=0002340130

 

 

 

Posted by 도라애냥